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이 회의 토네이도 슬롯법위반행위신고센터(이하 “신고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업무)
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3조(조직과 운영)
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이 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.
② 신고센터 팀장은 이 회 총무기획팀장이 겸직하고 신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
전담 직원을 둔다.
③ 회장은 접수된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④ 자문위원에게는 1회 참석 당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(조사의 대상)
① 신고센터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제5조(조사기한)
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조사의 대상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
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제6조(비밀보장)
① 조사 진행 시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한다.
② 신고센터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조(신고방법)
① 신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8. 11. 16)
②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
제8조(접수 및 처리)
신고센터 직원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제9조(조사결과 보고 등)
신고센터의 센터장은 제2조에서 정한 수행업무의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제10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이 회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력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이 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③ 회장은 회원이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제11조(신고포상금 지급)
① 회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시 동일한 사안이 중복하여 각 호에 위반되는 경우 위반사항 중 최고 금액에
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.
③ 제7조제1항에 의거 익명으로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(신설 2018. 11. 16)
제12조(운영준칙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